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(56)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.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 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,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렸다.
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.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·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.
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 그러나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.
다만 이 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 가능성은 남아있다.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,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.
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씨는 이미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.
권병찬 kbc77@hanmail.net


2026.10.12(월) 16:06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